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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약체결

21세기 초일류 꿈을 키워 나가는 한국산업기술협회

협약 기업 안내

협약체결

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사업의 운영규칙에 따라 교육훈련과정(컨소시엄사업)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사단법인 한국산업기술협회와 협약(1:1협약)을 체결해야 한다.

전략분야 인력양성사업 운영규칙

제9조(컨소시엄 협약체결)

① 규정 제10조에 따라 공동훈련센터의 선정을 통지 받은 기관은 지체 없이 업무매뉴얼 제4호 서식「전략분야 인력양성사업 협약서」에 따라 협약(예정)기업과 체결한 협약서 사본을 직업능력개발정보망(이하 “HRD-Net”이라 한다)에 등록하여야 한다.

② 전략분야 공동훈련센터는 「고용보험법시행령」제12조의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는 기업과 협약체결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특정 산업이나 직종에 대한 체계적인 인력양성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「고용보험법시행령」제12조의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기업과도 제1항의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.

협약방법 및 절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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